▲ 김철 前 동양네트웍스 대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네셔널 대표이사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만여 명,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관련 범행의 규모만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 금액 중 9000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현 회장에겐 징역 1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 계열사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년을 구형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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