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제도 개선안 마련…사업등록없이도 신청 허용

그동안 인디 게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던  '사업자 등록증' 요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나 팀들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제작해  등급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개발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최근 개인 게임 개발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이 게임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게임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직접 게임위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게임위는 현재 온라인 접수를 위한 전산 작업도 진행 중이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급 심의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공고되거나 홍보되지 않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 내에서도 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심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특히 게임 심의 소개 페이지에도 '온라인 접수만을 받는다'라고 명시해 민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질문해야 답변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인디게임 팀 '오드원게임즈'는 개발 중인 작품 '트리오브라이프'의 게임 심의를 위해 게임제작업 신고에만 5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 팀은 이로인해 포커스그룹 테스트 일정이 밀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프라인으로 즉시 심의가 가능한 줄 알았더라면 이같은 시행착오는 거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사전 심의와 관련해 게임위가 심의장벽을 낮춘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개선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의 개발자과 과거의 불편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 등 소규모 개발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제도 개선 작업을 벌여 왔다.

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이같은 방안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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