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전체 콘텐츠 분쟁 가운데 80% 이상에 게임과 관련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업체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게임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PC방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조사권이 있는 게임위가 책임 전가에 급급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신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모두 네가지다. 먼저 ▲지난 8월 발생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 성추행 사건 ▲콘텐츠 분쟁에 있어 게임이 과반수인 80.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된 해외 e스포츠 대회에 국내 작품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점 ▲PC방이 사실상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에 무방비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콘텐츠 분쟁과 PC방 문제 등은 기존 게임 규제 움직임과 달리 적절한 질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이 지난 8월 게임업계 CEO에 대한 국감 증인신청 철회 이후 업계 대표들과 비공개 미팅을 갖는 등 강경한 자세에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와 관련된 문제는 질의 장소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위의 직원 성추행 논란과 PC방에서 게임위와 관련된 문제는 오는 17일 진행되는 문화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국감 행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예상과 달리 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게임 중독법'에 대한 개선 방안의 언급 없어 향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는 오는 17일 문체부 산하 기관의 국정감사 때 진행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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