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나 승인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제1항에 제13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신설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홈쇼핑 사업자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실은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1번의 재승인만 받으면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갖춘 우월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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