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심판 청구는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했다. 내용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원,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채워졌었다.

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11년 11월 제기한 헌법소원은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서 셧다운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포함됐었다.

한편 심판 청구를 제기한 문화연대는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셧다운제 인식 개선 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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