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C방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유예 방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PC방에 대한 흡연 단속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불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일부에서 내 놓고 있는 단속시기 조절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PC방 흡연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올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이란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방침 천명은 27일 헌법재판소가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따른 것.

이에따라 PC방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도 기간을 앞당겨 흡연 단속을 실시할 것 아니냐는 설이 나오자 취해진 조치다.

앞서 최모씨 등 PC방업주 276명은 헌재에 PC방 전면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6월 PC방 흡연 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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