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이 게임 제작에 사용하는 배경음악(BGM)을 저작권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게임업체들의 불법 저작 행위를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생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이 게임 내 배경 음악을 삽입하면서 음원 사용에 따른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차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만든 게임의 경우 외국 유명가수의 음원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음원 사용에 따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게임에도 국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원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기획사와의  음원 사용 계약도 없이 임의대로  곡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례는 C사도 마찬가지다. 게임의 재미와 주변의 시선을 끌기위해 빠르고 임펙트가 강한 비트 음악을 게임내에 삽입해 쓰고 있지만 음반제작사에 저작 인접권료를 지불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음원 사용에 따른 복잡한 유통 구조 그리고  관련기관의 무관심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이 게임을 제작하면서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무관심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히 게임위는 게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적하면서도 음원 사용에 따른 권리 유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아케이드 게임업체의 경우 음원을 사용하고 싶어도 해당  창구를 찾지못해 불가피하게 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음원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있다" 면서  "저작권과 인접권 사용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이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업체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잡이식으로 유명가수의 음원을 가져다 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몇몇 업체들로 인해 상당수 선의의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이 불법 저작물 사용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실을 계도시키는 한편 게임위에 음원 사용에 따른 승인서 또는 계약서를 게임등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내  음원사용 승인 여부 등 권리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 유무에 대해서는 친고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면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