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을 도박이나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중독 요소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토록 하는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의원이 주도해 일명 ‘신의진법’으로도 불린다.

신 의원은 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활동을 하면서 중독과 관련된 지식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게임이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게임중독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선진국에서조차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 사안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독이라는 말 대신 ‘과몰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중독의 학문적 의미로 볼 때  게임이 중독현상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 정책을 만들고 지켜가야 할 국회의원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게임을 중독물로 취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번 ‘신의진법’에 동조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김을동, 유재중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모두 초선으로 새누리당에 속해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새누리당과 초선의원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대고 있다.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손인춘 의원의 경우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인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녀사냥’ 식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아무데나 게임을 같다가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더 이상 게임을 그들의 정치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게임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했는가를 묻고 싶다. 그랬다면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발의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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