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디바이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 역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입자가 5000만 명이니 40%의 가입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과 함께 콘텐츠 산업도 다시한번 성장의 탄력을 받고 있다.


모바일 게임 회사인 컴투스의 경우 지난 1분기 실적은 매출 11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가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 매출이 9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에 따른 콘텐츠의 성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스마트 콘텐츠의 성장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작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 은 작년에만 626건이고, 2012년에는 5월 현재 952건으로 총 1578건이나 되는 분쟁이 접수되었다. 이 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바일 게임 콘텐츠이다. 가장 많은 분쟁 원인은 결제취소와 환불 요청(69%), 다음으로는 게임계정 압류에 대한 이의 제기(16%), 당해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8%)에 대한 불만 순이었다.


이러한 분쟁은 사용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양 측면에서 경각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경우가 자녀의 과다 콘텐츠 구매에 대한 취소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자신이나 부모의 스마트 폰을 사용해 콘텐츠를 구매하고, 부모들이 월말에 청구된 결제 금액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미 구입해 사용한 콘텐츠에 대해 환불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특히 청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구입 과정에서 인증을 강화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구매자를 확인하거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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