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적합성평가, 즉 인증을 받지 않은 일명 '조립 PC'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립 PC는 예전과 달리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완성품의 경우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립PC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감당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제도 개선책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강대인 기자 comdai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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