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스포츠 문화 확산 및 산업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e스포츠 진흥법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이 법률안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지난 2009년 발의한 이후 계속 계류돼 오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통과한 것이다.

 

이로서 위기설이 나돌던 e스포츠가 다시 부흥의 전기를 맞게 됐으며 법률로서 각종 보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잇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에 대해 ·장기 진흥 기본 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시행 계획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관 주도의 e스포츠 육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등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e스포츠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부 장관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e스포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을 정부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김준호 e스포츠협회 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e스포츠 진흥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e스포츠산업이 재도약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더게임스 강대인 기자 comdai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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