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법 규정의 미비와 막대한 시스템 비용, 유저들의 일방적인 피해 등이 우려되면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지금 상태로 법이 시행될 경우 MB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 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셧다운제는 허점 투성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들을 막는다 해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문제다. 이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법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실시할 법한 강제 차단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법학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 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화부 뿐만 아니라 여가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게 분명하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조항들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 업체들이 혼선을 겪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 업체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패키지 게임에 대한 적용기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또 돈을 주고 구입한 유저들의 게임 아이템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셧다운제는 문제투성이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시행하겠다면 문화부와 여가부는 그 책임을 담보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길은 다름아닌 셧다운제 시행 방침을 철회하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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