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12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 달라지고 민간자율심의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해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기고 민간자율기구를 신설, 12세와 15세 등급을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성인용 오락물과 웹보드 게임과 같은 사행성 게임과는 별도로 일반 게임물의 사행성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 근거를 두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민간자율심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등 정치적이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당리당략이나 의원 개개인의 인기유지 차원에서 법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게임위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게임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물론 게임위가 그동안 모든 업무에 있어서 잘 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법 개정을 막는 일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민간자율심의가 제대로 정착할 만한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위가 제대로 할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게임위를 게임물감독위로 만들어 놓고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옳다.


과거에도 민간자율심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3년간 계류되다가 결국 무산된 경험도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의원들의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현안에 얽매이지 않는 용단을 기대한다.


업계에서도 국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율심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처럼 미지근한 태도로는 던져준 떡도 제대로 받아먹을 수가 없다. 먼저 업계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정치인들도 태도를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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