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에 때 아닌 헌법소원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7일 제기했다. 조합은 PC방 전면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전국 2만여 PC방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연관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의 주장대로 PC방 금연문제는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와 맞닿는 문제다. 실제로 PC방을 가보면 일반적으로 금연석보다는 흡연석의 좌석 점유율과 지속시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강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PC방 매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PC방 금연은 10여년 전부터 계속 이슈화된 문제다. 하지만 PC방 매출과 직결됐다는 예민함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법은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금연석과 공간을 나누거나 칸막이가 설치되는 방안들이 마련돼 온 것이다.


PC방 흡연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는 납득이 가지만 관련법을 제정하는 절차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셧다운제, PC방 전면금연화 등의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소통부재 논란을 겪어왔다.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입법 과정 당시 공론화가 부족해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가 드물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연관돼 있는 법안에 대해 여론이나 공감대 형성을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높다.


결국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된 법안들은 헌법소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는 여론 분열로 사회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국회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소모전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


다음 달에는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들어간다.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외면하는 일방주의적인 입법 행위가 사회전체에 대한 공익과 발전을 가져다주는지 의문이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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