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법 개정 이후 가라 앉기는 커녕 거세지고 있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셧다운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관호 신임 게임산업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 여름 셧다운제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생 개개인이 주축이 된 문화연대도 곧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연대는 지난달 2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계와 문화연대 등의 셧다운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어떻게 결론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계와 문화 관련 단체는 헙법소원을 통해 셧다운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셧다운제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큰 흠집을 남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셧다운제가 산업의 규제를 풀고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도 물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에 설득돼서도 안될 것이다.


또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2, 제3의 셧다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가 똘똘 뭉쳐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셧다운제가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사방에서 게임산업을 향해 손가락질 하도록 만든 것은 적지 않게 게임계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가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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