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입처 취재원에게서 부산경찰청에서 A사를 제소할 방침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사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메이저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메이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확고한 해외 매출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포류였다. 부산 경찰청에서는 A사의 게임 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책임을 묻겠다는 것.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A사의 경쟁사인 B사역시 고포류 게임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난 해부터 자체적인 노력으로 매출이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 그사이 고포류로 큰 이슈가 없었던 A사가 오히려 매출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게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케이스는 산업에 악영향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일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셧다운제'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식'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게임이 대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는 매출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결국 '셧다운제'는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결국 업계의 안일한 대처가 자초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업계가 대국민정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는 '셧다운제'를 자신들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법 정도로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된다. '셧다운제'는 결국 시작일 뿐이다. 끝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앞의 나무보다 멀리 숲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되길 바란다.

[더게임스 박기락 기자 kirocker@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