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17개 방송사 20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조치에는 지난 2월 방영된 MBC TV ‘뉴스데스크’에서의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 보도에 대한 경고 조치가 포함됐다.


심의위는 이 보도가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 지어 단정한 점 ▲잔인한 영상이 담긴 게임화면 등을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셧다운제와 관련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하자 게임 중이던 학생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두고 폭력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 여론을 호도하는 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직후 ‘할아버지의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바둑판을 엎어보겠다’와 같은 패러디한 문구가 유행했던 현상은 이런 문제점을 잘 대변해 준다.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문제의 방송 역시 학생들이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모조 권총을 겨누는 장면이 담긴 게임실사 동영상이나 행인을 몽둥이와 발로 구타, 피가 튀기는 등의 게임화면을 일부 화면처리한 점이 다소 자극적이었다.


뿐만이 아니다. 셧다운제에 관한 토론이 펼쳐지는 자리에서는 막말 역시 심심찮게 등장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지난달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게임을 하면 뇌가 짐승같이 된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런 모습은 셧다운제의 본질과 취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셧다운제 옹호 여론에서 터져나오는 막말과 모순된 보도 행태가 과연 청소년 보호를 내세운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할까. 오히려 이런 행태들이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청소년의 정서를 자극하고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더게임스 김윤겸 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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