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PC온라인게임 이외 모바일게임 등의 분야는 2년의 셧다운제의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합의, 오픈마켓법의 법제화는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부처간의 합의에도 불구, 업계서는 사실상 2년간 유예기간을 둔 자체가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남겼다는 점에서 뒷맛이 게운치 않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 논란불씨 잔존…게운찮은 뒷맛


우선적으로 ‘급한 불은 껏다’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서는 게임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뒤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마음게 거슬린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게임 과몰입은 모바일 분야에선 전무에 가깝다.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각종 통계를 봐도 모바일게임의 평균 플레이타임은 30분을 넘지 않는다.


그만큼 오픈마켓은 과몰입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굳이 양 부처가 합의하면서까지 영향평가의 기준을 만들겠다는게 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특히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개설할 지 여전히 불투명한 숙제로 남아있다는게 문제다.


양 부처의 합의로 국내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 개설이 파국으로 가진 않았지만 콘텐츠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애플, 구글의 입장이 긍정적일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유예기간’이란 단서가 달려있지만 강제 셧다운제가 그대로 잔존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화된 견해다.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픈마켓 게임이 스마트폰 카테고리에 등재되지 않은지 2년째” 라며 “이것은 당사의 입장을 차치하고, 애플과 구글 등 마켓 주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야기 시켰다”고 말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등은 법률 이슈를 이유로 유달리 한국에서만은 게임카테고리를 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논쟁이 휘말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 굳이 카테고리를 열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은 애플, 구글 양사 체제로 굳혀져가고 있다. 때문에 만약 어느  한쪽만이라도 국내 게임카테고리의 진입을 불허한다면 업계가 받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PSP폰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니에릭슨도 국내 게임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내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이번 두 부처간의 막판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진행되는 게임법이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상 오픈마켓도 자연스레 열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픈마켓법 2년유예로 여가부가 절반의 승리를 거뒀지만, 막판까지 ‘절대불가’를 주장해온 여가부가 어느정도 양보를 한 것만으로도 문화부나 게임계가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2년 유예를 두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여론악화의 폭탄을 맞은 여가부가 내밀 수 있는 체면 살리기용 ‘최후의 카드’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사실 이에앞서 여가부는 셧다운제와 관련 모바일 게임을 비롯, 콘솔까지 네트워크가 조성된 모든 게임이 규제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게임과 게임업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게임계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같은 과정속에서 여가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최대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선택이 차선책이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년 후 오픈마켓 시장은 현재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여가부가 제도적 칼질을 하면 오픈마켓에 진출한 게임사들은 100%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유예기간 무용지물 될 수도


또 그동안 모바일 관련 게임 부문은 게임과몰입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2년 유예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양부처가 유예를 두기로 한 조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있다는 의미이다.


어쨌든 이번 두 부처의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조항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또 이르면 6개월 뒤인 10월부터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개정도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스마트폰 게임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업계는 스마트폰 유저 1000만 명 시대 속에서도 국내 게임 앱스토어가 열리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어왔다.


NHN과 넥슨, 네오위즈, CJ등 온라인게임을 메인으로 둔 대형 게임업체들도 스마트폰게임 시장 진출 보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화 상태에 있는 내수 게임시장의 출구전략으로 앱스토어 진출을 준비해온 이들 메이저업체들로선 법개정과 이로인한 게임채널 오픈, 그리고 시장활성화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게임스 차정석 기자 cj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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