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의원을 필두로 10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비를 게임업체에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상식선을 넘어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의 배경의 골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게임업체들이 게임 역기능 해소 재원 조달을 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게임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할 것이다.

 

100% 양보해서 게임 중독과 같은 역기능 문제가 심각하며 또 날로 심각해지는 것엔 동의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좋다해도 수 천억원의 청소년 부담금 징수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게임산업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이는 게임업계를 마치 카지노나 경마장과 같은 사행업종과 동일시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좀 비약하면, 게임을 즐기는 수 많은 청소년들 역시 카지노나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것과 진배없다.

 

주지하다시피 게임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엔진이다. 성인 오락실 처럼 특별관리가 필요한 ‘필요악’이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산업이다. 선진국만 해도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꽃에 비유해 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굳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게임은 20대 전후 디지털 세대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일부 역기능이 있다해서 강제로 부담금을 걷겠다는 발상은 도를 넘어선 처사이다.

 

국회는 늘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세운 실용정부 들어선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게임법 하나 바꾸는데 1년이나 허비해 세계적인 IT강국 이미지에 먹칠을 한 국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만 스마트 다비이스게임의 오픈마켓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해 '이류'로 전락할 위기이다. 

 

그것도 모자라 세계에서 유래가 드믄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4월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난리이다. 법이 기술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좇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고해서 법이 기술과 시장 흐름에 역행을 해선 곤란하다. 한심하기 짝이없는 국회의 역주행은 서둘러 멈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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