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몰입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과몰입은 그저 단순히 1%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하여 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1%뿐이라고 하여도, 그 1%로부터 생겨난 문제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오픈마켓제도 등 산업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의 도입도 바로 그런 1%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과몰입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몰입이라는 청소년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아니 그동안 잠시 우리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사행성의 문제는 더욱 더 교묘하고도 지능화되고 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약 4800건 정도이다. 아케이드가 586건, 온라인이 1378건 등이며, 이중 아케이드는 279건, 온라인은 134건이 등급분류 거부를 받았다.

 

이렇게 등급분류가 엄격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단속지원현황(778회)이나 단속건수(825건), 압수된 게임기(27,470대)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거의 비슷하게 아케이드가 50%, 온라인이 3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통계를 인용하려는 것은 이것이 그저 단순한 1%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1%에 해당하는 문제일 경우라도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1%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행행위라고 말하여질 때, 사행행위는 크게 3가지 부분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우선은 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기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부추기며 영업하는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행을 바라며 사행행위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허황된 욕심이다.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속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대로 나타난다. 기기의 경우, 아예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내용의 변경(점수, 이동패턴 등), 배경 이미지 변경, 자동진행, 당첨테이블이나 확률 프로그램의 이용, 릴 회전화면 추가 등이 그런 예이다. 물론 등급분류 당시 없던 내용들이 사행행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변조되어 추가된 내용들이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직접충전, 환전, 한도초과 충전, 회원가입 변경 등을 이용하여 영업에 활용한다.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금전적인 손익과 연결되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기기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게되면 이용자의 잘못된 욕망이 사행행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방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 법률로 다루는 부분은 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나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기기나 콘텐츠만을 가지고 등급분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법률조항에 나타난 조항 하나하나를 들어가며 이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아직 영업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사행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사행성 유기기구나 콘텐츠로 무조건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다.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급분류신청을 하기도 한다. 즉, 게임 하나를 만들고 조금씩만 수정을 한다음에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게임을 만들어 등급분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보니 똑같은 게임기기를 놓고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여도 선뜻 개선하기보다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개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건전한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는 업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처럼 바로 업계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저 1%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단순화시키기 보다는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산업계의 발전을 막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결국은 업계가 발전하고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창배 게임물등급위원 code23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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