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에 한해 사전 등급심의 예외 규정을 두자는 '오픈마켓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형식적인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뒀다. 1년 동안 법에 묶여 있던 '족쇄'를 이제야 푼 셈이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쉽게 게임을 올리고내리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시장이다. 그럼에도 애플과 구글 같은 사업자들이 법률이슈를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클로징마켓'인데, 이제야 그것을 풀었으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오픈마켓법이 이번엔 셧다운제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 자정 이후 16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의 네트워크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골자인 청소년보호법, 이른바 '신데렐라법'이 4월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1년만에 어렵게 통과된 오픈 마켓법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게임법 개정으로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가 허용된다 해도 셧다운제를 이유로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지금처럼 막아놓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화부와 게임계, 입법학회, 미국 관련 협회(ESA)까지 나서 "오픈마켓까지 셧다운제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가부나 시민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든 예외 조항을 둬선 곤란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사전심의 예외조항을 두면서 셧다운제는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다. 작년말 이미 문화부와 여가부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을 번복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부처간의 합의보다 중요한게 법의 공평성이다.

 

여가부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일괄적인 강제 셧다운제는 법과 제도의 취지에 앞서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단순히 사용자 기본 정보만으로 셧다운제 대상 여부를 가리겠다는 불합리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오픈마켓 게임은 그 스스로 과몰입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특성상 몇시간씩 몰입을 하고, 중독에 빠질 개연성은 낮다. 중독성 면에선 음악이나 영화보다도 낮다.

 

스마트폰 게임의 평균 이용 시간이 채 30분도 안된다는 통계와 설문조사가 나와 있다. 이렇게 실효성 자체도 의문이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셧다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자율심의를 도입해 놓고도 셧다운제로 다시 족쇄를 걸어 채우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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