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가 모바일, 콘솔. 소셜게임 등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게임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이를 둘러싼 제도의 실효성과 불합리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때마다 사건의 동기가 된 사회적 배경 등은 쏙 빠진 채 오로지 게임에 모든 책임이 돌려졌다. 그렇게 사회 전반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최근 최문순 민주당 의원과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최로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순하게 게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지 말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소년들이 과몰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시간적·공간적·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풀어질 문제도 아니다. 게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은 그만큼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셧다운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게임업계나 청소년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또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의견도 계속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나이와 시간을 잣대로 삼은 셧다운제가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완전한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몇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 이후에도 청소년에 대한 인격무시, 게임 플랫폼에 대한 인식부재 등 더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학력사회의 문제점이 게임규제의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또 게임을 사회문화가 아닌 도박으로 여기는 게임에 대한 오해가 규제의 시발점이 됐다고 정리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결 덜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략하고 넘어간다면 그 이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박선영기자 pear@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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