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정비하고 업계 自淨 수반 바람직”

사후관리 制 강화 ‘절실’…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목소리’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의 총량 규제가 과몰입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이해 득실과 함께 대처 방안 강구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총량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크게 ▲ 법제화 과정에서의 문제 ▲ 사후 관리 강화 등 정책 실효성 ▲ 업계 자정노력 및 건전 게임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아이템 총량 규제를 법제화할 경우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을 두는 방안과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 32조 7항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되 환전상 등 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총량 규제가 게임법에 추가되는 방안으로 결정된다면, 환전업자 뿐 아니라 이를 거래하는 개인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 개인간 거래 가능 여부가 변수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총량규제가 법제화된다면 거래금지 대상 결과물의 범위를 현행법보다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게임법에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진흥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행 법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충분히 금지할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임법에 총량규제를 추가하는 것 보다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특례법(사특법)으로 규제하는 대안도 떠오르고 있다. 실제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사특법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 바 있다. 정부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방안이 게임의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개인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템 현금거래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요소인지는 분명치 않다. 전면금지가 아닌 부분금지가 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강도 높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다 지능적으로 운영되며 갈수록 처벌도 쉽지 않다.

 

구로 경찰서 강재식 형사는 “사행성 게임장 및 불법 PC방 단속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며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을 경찰력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사후관리 주체 명확해야

 

사후관리 주체로 정부가 나설지 업계가 해야하는 지도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불법 게임물의 사후관리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까지 게임위가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전담할 게임문화재단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게임 과몰입 및 현금거래 금지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게임문화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업계는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문화 확립에 나선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 산업계 자정노력 수반을

 

정부의 대책 마련 뿐 아니라 업계 자정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 대책에 따르기보다는 내부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현금거래가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는 문화를 퇴색시키고, 중독 및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 제한은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현금거래 시장을 음지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대 초반 아이템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던 사기, 폭행 등의 범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는 단순한 거래 제한 차원이 아닌,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 2조 원대에 육박하는 시장을 한 순간에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전면금지 보다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업계 자정노력도 뒷받침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김창배 게임물등급위원

 

“고가 아이템 청소년 거래 규제 시급”

 

김창배 게임물등급위원은 게임 아이템이 상품화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개인 유저끼리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아이템 시세를 형성하는 중개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을 위한 작업장 역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작업장과 아이템 중개사이트로 인해 게임의 재미를 높여주는 도구인 아이템이 현금화되고 상품화된다는 지적이다.

 

독립적인 상품이 됐을 경우 결국 게임의 틀에서 벗어나 사행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인들이 아이템을 서로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미의 도구를 상품화하는 요소들은 모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들의 거래 금액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정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고가의 아이템이나 청소년의 거래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거래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고가의 아이템 거래만을 금지한다던가 하는 형태의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승흠 국민대 교수

 

“일정 기간 유예두고 전면 금지해야”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 판정을 예로 들며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논란 거리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분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접근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전면 금지는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현실을 생각해  일정 시간 유예를 두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종필 변호사

 

“직업적 거래근절시키는 게 급선무”

 

이종필 변호사는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해 업으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문제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즉,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도박물과의 형평성을 비춰 볼 때 개인의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도박의 경우도 일시적인 오락으로 즐기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아이템 거래도 오락을 즐기기 위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개인 거래의 규모나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리에 안맞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도 일시 오락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다각적인 부분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1만원은 불법이고 9900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형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시적인 오락을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는다”며 “개별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례마다 다 다르다”고 말했다.

 

 

▲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어떤 형태든 전면 규제만이 해결책”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어떤 형태의 아이템 현금거래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은 개인적인 거래이건 직업적인 거래이건 막아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게임중독과 관련한 주요인이 현금거래인 만큼 금지돼야 한다”며 “즐기는 게임을 비정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현금거래를 그냥 놓아 두는 것은 도박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게임법도 비판했다. 법률상으로는 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부분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법률 자체가 전면 금지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어떤 형태든 금지되는 것이 맞다”며 “부분적인 규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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