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의 사단법인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를 이끌어 갈 중앙회장 선거가 끝났다. 업계의 예상대로 김찬근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앞으로 3년동안 9000여명의 회원들을 포함한 전국 1만8000개 PC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인문협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회장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PC방 사업과 협회 일을 해온 분이다. 지난 1998년 인문협 노원지회장에 취임하면서 협회 일을 했다. 그때부터만 계산해도 10년이 넘는다.

 

국내에서 PC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7년 전후인 것을 보면 PC방 1세대에 협회 원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4기 중앙회장까지 역임한 경험이 있으니 인문협 회원들의 김회장 연임 선택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인문협 홈페이지에 당선 사례와 함께 올라 있는 김 회장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다. 김 회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 공약들은 그동안 4기에 준비하여 일부는 시행해오고 있는 목표와 과제”들이었다.

 

조직개편, 위상 강화, 권익 보호 등 꼭 필요하지만 단골 메뉴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다 “식품위생법을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하게돼있는데 식품위생법이라니?

 

잠시동안의 웹 서핑을 통해 사태를 파악해봤다. 요점은 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PC방에서 라면을 비롯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최근들어 이들 노린 ‘식파라치’들의 고발로 PC 방 업계가 골치를 싸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식파라치가 확산되면서 협회 전체가 나서야 했다. PC방 업소들이 ‘휴게음식점’ 등록을 하면되지만 통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더욱 문제가 됐다. 결국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인 PC방에서 라면 등을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고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급기야는 협회가 ‘식파라치의 피해가 우려되니 모든 형태의 조리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는 주의문까지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많은 PC방 업주들은 고객이 간식을 달라고 하면 ‘혹시 걸리는 건 아냐’하는 불안한 범죄자의 심정으로 라면을 내주던지 아니면 원칙대로 ‘손님이 직접 끓여 드세요’라고 해야 될 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파라치 문제는 현상일뿐, 본질은 PC방이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면서 온갖 규제를 받는다는데 있다. 예컨데 PC방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식음료 판매 등을 포함한 복합 매장을 꾸미려 해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드웨어, 서적 등을 판매하려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PC방 단체들을 중심으로 PC방을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업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지난해 9월 PC방의 업태를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김 회장이 선거공약으로까지 내걸었으니 식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식파라치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PC방의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PC방의 등록제가 생겨난 배경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화부가 PC방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토록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였다. PC방이 사행성 게임의 진원지로 주목되면서 등록제 지정에 따른 온갖 규제를 뒤집어 쓴 셈이다.

 

말을 바꾸면 식파라치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결코 쉽게 용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게 필자의 생각이다. 게임 중독이라는 사회 정치적 이슈 때문에 ‘과몰입’ 규제를 뒤집어 쓰게 될 온라인 게임 업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더게임스 이창희 편집부국장 changh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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