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을 넘어서 공포로 나타나고 있다.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목숨을 잃게 하는 게임중독은 이미 사회 병폐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정부도 부랴부랴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늘린다 하면서 여러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경우 게임 이용에 불편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과 중독자의 상담치료사업 등을 강화한다고 하나, 이는 기존에 해오던 대응이고 새로울 게 없다. 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그린 캠페인도 기실은 도박성 고스톱·포커 게임을 하루 10시간 마음 놓고 해도 좋다는 제도다. 피로도 시스템은 게임의 접속을 끊는 제도가 아닌 보완책에 불과할 뿐이다.

 

상담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는 하나 이는 게임중독을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증세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지금 문제가 된 게임중독의 정도는 뇌에 이상이 발견되고 사리 분간을 할 수 없으며 충동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중요한 질병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문제임에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대증적 임시방편 제도로는 게임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인터넷·게임 중독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넘어 범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독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들은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부처별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복, 연계가 미흡했다. 이는 인터넷 및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5000억원에 불과한 도박의 경우 관광 진흥법, 사행산업통합관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흡연의 경우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 흡연, 도박은 청소년에게 엄격히 제한되고있다.

 

하지만 게임중독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0조에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 12조의 2에서 과몰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한 포괄적인 지정만 있지 실천적인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인터넷 중독 예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산업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나 사업자들의 로비와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도 해당 상임위 의결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게임 접속을 강제로 끊는 게임 접속 제한 제도인 셧다운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수면시간인 밤 시간에 게임 접속을 제한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 접속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필자가 만나는 아이들과 게임이용자들은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나 혼자는 게임을 끌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한창 파티를 맺어 전투중일 경우 나 혼자 게임을 중단할 수 없으며, MMORPG인 경우에는 내가 게임을 중단하면 사회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이 꺼져야 꺼지는 것이며, 모두 함께 게임을 중단해야 나도 끌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꼽은 중독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가 저절로 꺼졌으면 좋겠다’이다. 하지만 게임업체나 정부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정부나 게임업체가 막을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게임을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게임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게임중독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정책 하나로 해소되는 사안이 아니다. 게임중독에 대한 실천적 법률안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가 실천 가능한 정책을 실시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인 법률과 정책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중독이 예방되고 치료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ibumo@paran.com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