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게임업체 사장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판호에 대한 걱정입니다. 중국 서비스를 위한 1차 관문인 판호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판호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내년 부터는 외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20개로 제한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 역시 “올해를 넘기면 판호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고 말들합니다. 일각에선 이참에 ‘판호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일반 공산품과 달리 문화 상품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외국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 도가 지나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엄연히 WTO 가입국가인데, 어떻게 1년에 몇편으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나마 원칙만 지켜도 다행인데, 중국 전문가들의 입을 빌면 말이 20편이지 실제 내년에 외국산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는 것은 과연 몇편이나 될 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호를 받는데 몇달 몇년이 걸릴 지 아무도 모른다는 군요.

 

자, 이 쯤되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WTO체제 아래서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지만, 중국의 ‘판호장벽’은 엄연히 국가간의 상도의에 어긋나는 몰지각한 처사가 분명하지요.  중국 게임은 세계 각국을 무대로 무차별 진출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산 게임은 정해진 수 이하로 막겠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문화부 등 관계 당국자 여러분! 과거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미국의 강한 통상 압력에 굴복, 결국 할리우드 영화의 문호를 대폭 개방한 아픈 기억을 반면교사로 삼아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중국으로 향하는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의 무거운 발걸움을 좀 덜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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