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임영택기자] 나우콤(대표 김대연, 문용식)은 12일 웹스토리지업체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이헌종)은 12일 검찰이 '나우콤이 이용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나우콤을 포함한 웹스토리지 8개 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 기소에 대해 "나우콤은 이용자와 공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동공모정범’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지만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웹스토리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침해 방지 장치와 선제적 운영노력이 필요한데 나우콤은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나우콤은 이같은 재판부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신속하게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우콤은 "저작권법 102조·104조에 따르면 기술적보호조치 수행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며 "현재 모든 인터넷 업체가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자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한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나우콤은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조만간 항소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 등이 웹스토리지 사업자가 협회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며, 나우콤 포함 8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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