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게임에 ‘철퇴’ 결정

해외서버 통한 변칙영업에 첫 직권 적용…플래시· 다운로드로 확산 여부 ‘주목’

 

[더게임스 모승현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등급심의를 받지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비스돼 온 웹게임 ‘부족전쟁’ 사이트를 지난 23일 차단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前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부족전쟁’과 유사한 웹게임인‘오게임’을 비롯한 게임물의 사이트 차단 조치는 이뤄져 왔었다.  이번 ‘부족전쟁’ 사이트 차단조치는 게임위가 직권으로 해당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업체에 시정권고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게임위가 소극적인 사이트 폐쇄조치를 해왔던 것과 달리 직권으로 불법게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해오던 일부 웹게임과 플래시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트 폐쇄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게임위가 ‘부족전쟁’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불법게임물 사이트 차단 범위와 향후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위가 적극적으로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릴 경우 ‘부족전쟁’과 같은 웹게임 뿐 아니라 플래시게임, 게임 다운로드 사이트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동면 게임위 사후지원팀장은 “이번 사이트 차단 조치는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등 명백하게 국내에서 서비스할 목적으로 게임이 제공됐지만 등급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 이유”라며 “결제하는 과정에서 환불조치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위가 직권으로 차단조치를 한 첫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게임물의 전체적인 차단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게임을 중심으로 차단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보호 위한 ‘조치’


이번에 게임위가 사이트를 차단한 웹게임 ‘부족전쟁’은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다. 웹게임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임과 달리 별도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듯 누구나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웹게임이 국내에서 등급을 받아야하는 지 논란이 적지않았다. 해외 사이트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웹게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플래시게임을 국내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부족전쟁’은 국내에 별도의 영업소를 개설하고 국내 운영자를 고용하는 등 사실상 국내 서비스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다르다. 이에 앞서 차단조치된 ‘오게임’ 역시 한국어를 지원하며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다른 게임과 차이가 없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부족전쟁’에 대해 사이트 차단조치를 단행했다. 게임법상 국내에서 서비스할 의도가 있음에도 등급을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이용자들이 결제하는 과정에서 환불이나 소비자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등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다.


게임위는 “앞으로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시·감독 뿐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애플 ‘엡스토어’에도 영향 줄 듯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합법적인 유통구조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게임 뿐 아니라 기타 게임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벤트성 게임에 대한 등급심의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용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인 ‘엡스토어’에 대한 등급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엡스토어’의 경우 음악, 영화, 사진 등 각종 콘텐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제작한 게임 등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즉 ‘엡스토어’에 업로드돼있는 게임이 국내에서 등급을 받지 않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엡스토어’는 국내 국적으로 가입한 사용자에게는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정식으로 ‘아이폰’이 출시되고 게임 다운로드가 가능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등급심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 인식 변화도 ‘중요’


게임위의 적극적인 차단조치뿐 아니라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게임위는 문제가 된 ‘오게임’과 ‘부족전쟁’의 사용자를 약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3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불법게임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한 것이다. 3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가 이용했다는 것은 이중 불법 게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부족한 인력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례 역시 게임위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민원접수가 이뤄져 보다 쉽게 차단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불법게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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