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친권자의 미성년자 게임이용 통제’ 계획이 백지화됐다. 문화부가 도입하려 했던 이 방안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임셧다운’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개악법으로 비난을 사 왔다.


 당초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개정을 통해 게임 제공업체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본지의 단독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반대 여론이 일었고,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은 사라졌다.


 비록 뒤늦은 판단이었지만 문화부의 결단이 고맙다. 또 문화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안을 고치게 만든 숨은 공신인 네오위즈게임즈에 박수 갈채를 보낸다. 이 회사는 온라인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 통제는 물론 접속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다. 한 업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전체 산업계와 문화부의 큰 짐을 덜어준 셈이다.


 네오위즈 만큼은 아니지만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자율적인 노력은 이미 산업계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넥슨을 비롯한 상당수의 게임업체들은 부모들이 원하면 자녀의 게임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능사가 아니듯이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 규제와 강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산업계의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아니 법적 강제에 따른 역작용을 감안하면 강제해선 안된다.


 잠시 수면 아래로 밀려 들어간 ‘게임 셧다운’제도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문화부에 한수 배울 차례인 것 같다.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