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와 퍼블리셔는 때로는 연인처럼 다정한 사이지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원수처럼 변해 버리기 일쑤다. 이 때문에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각종 문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 중 대부분은 표절시비로 비화된 것들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과거 일부 퍼블리셔는 서비스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가 하면 어떤 개발사는 약속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을 대화와 협상으로 처리한 업체가 있어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NHN이다.
 
 국내 최고의 퍼블리셔로 막강한 법률팀을 꾸리고 있는 NHN은 최근 열림커뮤니케이션과 이미 국내 판권 계약을 맺은 ‘발크리드전기’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열림을 인수한 T3측이 NHN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했고 9월 최종합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 가능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 계약 해지라는 난제를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깔려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툭하면 법을 해결하려는 요즘 세태를 봤을 때 이들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그렇게 관대한 퍼블리셔가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이라거나 ‘놀랍다’라는 반응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국내 게임계가 얼마나 각박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해’와 ‘양보’ 보다는 ‘자사의 이기주의’가 만연했음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온라인 게임산업의 역사도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기업문화가 뿌리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NHN의 행동은 모두가 생각해 봐야할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상두기자 sd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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