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7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게임 이용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46.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게임을 했다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50.7%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저연령대에서 인터넷 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가 지난 해 수도권의 초등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스페셜 포스’ ‘서든어택’ ‘워록’와 같은 1인칭슈팅게임(FPS)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 게임은 18세, 또는 15세 등급의 게임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없어 부모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요약하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고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자신의 연령에서 접속할 수 없는 총기류를 이용한 폭력적인 살상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e스포츠대회에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관중의 다수는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10대 청소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의 종목 선택에 있어 10대 청소년들을 배려하지 않고 18세 등급(또는 15세 등급)의 폭력성이 짙은 총기류를 이용한 살상게임을 도입하는 게임업체들의 부도덕함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총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머리가 떨어지고, 목이 잘리는 모습에 환호하고 있다. 참으로 문명사회의 한가운데서 야만적인 일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 연령층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성은 물론이고 폭력성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과 신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정 FPS게임이 PC방에서 1년 넘게 접속률 1위를 기록하고 40종에 이르는 FPS 게임들이 출시되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어 인터넷 게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초등학생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상위등급의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책임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e스포츠 종목에 FPS 게임들을 포함시키는 기업들의 횡포는 지탄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등급의 폭력적인 FPS 게임대회에 초등학생들을 동원할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결국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e스포츠를 통해 인터넷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 및 폭력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동·청소년들의 고통의 문제이다. 아동·청소년시기에 잘못 게임에 중독되거나 폭력적인 게임에 빠지게 되면 그의 일생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은 미래 우리 사회를 결정하는 새싹이자 뿌리이다. 폭력적인 게임을 아이들에게 무차별 제공하여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치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버리는 어리석은 어부나 당장 배고프다고 종자 씨앗을 먹어치우는 무모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의 우리처럼 어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을 피가 터지고 사람을 살상하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게 하면서 ‘산업진흥’과 ‘차세대 성장 동력’을 외치는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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