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자’는 논리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자는데 이의를 달 수 없지만 태생적으로 잘못된 법인데도 마냥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어도 실용정부 아래선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PC방은 원래 등록제와 신고제를 거쳐 자유업종으로 풀렸었다. 그런데 2006년 ‘바다이야기’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해 5년전의 과거로 회귀한 것이다.
당시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해도 PC방 등록제는 시대에 역행한 악법이다. 어찌 사행성 오락실과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놀이공간인 PC방에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인가. PC방을 등록제로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 법의 형평성과도 거리가 꽤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업종이 신고 혹은 자유업종으로 풀린 마당에 PC방만 유독 등록제로 옥죄는 것은 해도 너무한 조치다.
청소년 정신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면 오히려 출구, 즉 사후관리 쪽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시행도 하지않고 법을 또 개정하는 부담이 따른다해서 그리 못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잘못 꿴 단추는 다시 풀어 꿰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