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것은 다름아닌 불법 저작물 때문이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도 불법물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봉 극장에서 디지털캠코더로 녹화해 다음날 DVD 타이틀로 버젓이 시장에 내다 파는 곳이 그 곳이고, 불법 음악 CD가 곳곳에 널려있는 데가 바로 중국이다. 이에대해 중국 당국은 사람많고 땅이 넓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하소연이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나라는 별로 없다.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을 계속 미뤄 온 것도 미·유럽 등 선진 제국들과 저작권 보호 기간 등 지적 재산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때문이다. 2005년 비로소 양허안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그 것은 저작물을 말 그대로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의미보다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또다시 왕따를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 그 때문인지 저작권보호 등과 관련해서 만큼은 중국은 여전히 정부 방임형이며 후진국형이다.
 
  대만도 한때 불법 저작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중국과 차이점을 보인 것은 대중적인 상품뿐 아니라 정보기술(IT)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B급 제품군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이 제품들이 수출선에 까지 올랐다는 사실이다. 중국과의 수교 등으로 우방국들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대만당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빼든 히든카드는 저작권 보호를 앞세운 불법 저작물 퇴치 운동이었다. 이른바 저작권 침해 사범은 반듯이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방침아래 벌금형 대신 인신구속 등 강력한 체형주의를 택했다. 대만이 중국과의 국제 경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이 처방전이 크게 주효한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초중반 대미 통상마찰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그때 주된 이슈가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안이었다.미국정부는 이를 앞세워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등 통상 압박을 가해 왔고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그들의 맘을 달래야 했다.당시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수요의 보고로 불릴만큼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고, 특히 영화·음반시장은 미국 작품들이 주도하다시피했다. 최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주된 메뉴는 저작권 문제였다. 저작권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시장의 왕따뿐 아니라 그로인해 파국을 부르는 단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비디오업계의 뉴페이스로 승승장구하던 A사가 당시 제작되고 있는 빅히트 예상작 ‘반지의 제왕’의 올라이트 판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A사는 성사 매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 제작사쪽에서 A사와의 계약파기를 선언해 버렸다. 나중에 그까닭을 알아본 A사는 땅을 치고 말았다. 이전 다른 영화 판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한 영화사와 저작권 시비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로인해 오해를 산 것이다. ‘반지의 제왕’은 대히트를 기록했음은 물론이고 A사는 그 멍에를 뒤집어 쓰고 끝내 사업을 접고 말았다.
 
  게임계도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잇단 저작권 시비가 일고 있다.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이에대한 인식과 대비책이 너무 소홀하다는 점이다.
  ‘오디션’으로 잘 알려진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게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잘 나가는 회사가 때아닌 저작권 시비로 ‘왕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왕따의 처지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특히 콘텐츠 기업이라면 저작권 시비 만큼은 절대 불러 모아선 안된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불공정거래 유무를 묻는 척도가 되는 까닭이다. 이번 기회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유무를 새롭게 점검해 보면 어떨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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