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세컨드라이프’, ‘싸이월드3D’와 같은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게임법 적용을 위한 사전조치’라며 분주한 모습이다.
 게임위가 이들 서비스에 대해 게임법을 적용할 경우 당장 등급심의를 받아야함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반드시 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단지 플랫폼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들 서비스의 경우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용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 현행 게임법에 따른다면 모든 게임물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사용자가 만드는 게임이라 할 지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세컨드라이프’ 내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게임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법의 테두리안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을 배포할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개인의 일로 치부, 등급 심의 없이 불법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된다면 제2, 제3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지금 당장의 법 적용보다는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행 법과의 마찰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게임위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심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의 결정에 다른 국가들이 좇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게임위가 이들 플랫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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