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개발사인 블리자드사가 최근 한국 e스포츠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를 정식 요청하고 그에 상응한 댓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때아니게 무슨 권리 행사냐 하겠지만 e스포츠의 핵심종목인 ‘스타크’의 지재권 주인은 다름아닌 블리자드사다.
 
 우리나라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권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스타크’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블리자드사가 e스포츠 종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다. 대신 그 작품을 쓴 만큼의 댓가는 치러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e스포츠산업 진흥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은 블리자드사가 산업 파이가 커지니까 슬그머니 손을 내밀고 있다고 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면서 폄훼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타크’를 e스포츠 종목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권리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관건은 ‘스타크’를 제외하고 e스포츠산업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e스포츠가 ‘스타크’에 너무 쏠려있고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열광적인 팬들을 모아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발목 잡히기엔 딱 좋은 기형적인 구조를 잉태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편에서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뻔뻔스런 얘기다. 종목 다변화를 꾀하지 않고 대중과 팬들에 영합해 오로지 ‘스타크’바람 에만 매달려온 e스포츠계에 책임이 더 크다.
 
 앞으로 이같은 지재권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종목 다변화에 힘을기울여야 한다. 외산작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국산작품들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의 e스포츠산업이란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블리자드사의 발빠른 행보에도 아쉬움이 크다. 지재권에 대한 권리쟁탈은 시장형성 이후 성장기 시점에서 점화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이 조금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e스포츠산업을 들여다 보면 이제 발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속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허술하고 미진한 데가 수두룩하다. 솔직히 산업이란 표현은 말그대로 버블에서 비롯된 수식어 일 뿐이다. 그런 곳에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며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낯뜨거운 짓이다.
 
   콘텐츠산업과 저작권자는 한 배를 같이 탄 동지와도 같다. 그러나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배가 뒤집히기 마련이다. 한쪽의 배만 불릴 수 없다는 뜻이다.
 
   한때 국내에서도 캐릭터산업이 불을 지피던 때가 있었다. 그때 업계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은 캐릭터 대상자는 영화배우 등 인기 연예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상품화 하는데 실패했다. 시장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에만 집착한 채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블리자드사의 권리행사는 맞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권리 요구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산업 육성에 따른 국내 e스포츠계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공생의 준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들녁에 때아닌 돌풍을 일으켜 일을 그르칠 까닭이 있겠는가.
 
  블리자드사의 용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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