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PC방 등록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예상됐던 대규모 폐업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폐업사태가 6개월 연장됐을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자유업이었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은 PC방 등록제도 그것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을 통한 면적제한 규정이다. 즉 등록제 유예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더라도 150㎡의 제한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물거품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PC문화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PC방 등록제의 철폐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등록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상 면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업소가 전체의 30%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문화부 역시 이점을 인정하고, 올 초부터 건교부와 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도 현행 법 규정이 지나치게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건교부도 마지 못해 11월 경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150㎡에서 300㎡로 면적제한을 넓히는 대신 폭 12미터 도로에 인접한 업소에만 이를 적용한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사행성PC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고, 문화부는 “사행성PC방은 사후관리의 차원이지 면적제한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교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PC방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면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그렇고, 이를 다시 확대하겠다며 알 수 없는 단서를 내놓은 것도 그렇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행성PC방이 주택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다이야기’ 사태 재발 방지라고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PC방 업주들을 불법 업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자신들만의 일방통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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