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업계가 야단이다. 날로 치열해 지는 점주간 경쟁에다 정부의 규제책이란 게 말 그대로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 까탈스러운 건축법 관련 법령은 끔쩍도 않고 버티고만 서 있다. 그들이 무슨 큰 대역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현상적인 것으로 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역사의 시계를 돌려놓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업의 PC방 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한 것도 그 한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라이선스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방송 송출 관련 사업도 지금은 신고제일 뿐이다. 그런데 PC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 법썩인 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PC방업계 전체를 불온적이며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그 같은 칼을 내밀 수 없는 조치다. 사행성 PC방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것은 마치 쥐를 잡으려고 청룡도를 든 것이나 다름 없으며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 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선량한(?) PC방과의 구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그 마저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솔직히 정부가 사행성 PC방을 굳이 게임 관계법으로 다루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PC방이 도박장으로 변질됐다면 게임관계법을 고집하지 말고 풍속법이나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행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 도박장이 PC방으로 변질됐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PC방업계만 옥죄고 잡을 일이 아니다. 대단히 잘못된 예단이며 편협된 시각이다.
 
  이런 넌센스는 또 있다. 이번엔 건교부다. 정부의 시각과 건축법 개정안을 토대로 바라보면, 그런 사행성 PC방을 대로변 한복판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안되면 영업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정말 해괴망칙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제2의 ‘바다이야기’사태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영세한 PC방들이 손을 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인가. 한마디로 그 것은 악화를 불러들이는 조치다. 진정 선량한 PC방을 염두에 뒀다면 그렇게 해선 안된다. 빗장을  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보통신(IT)산업 인프라로써 PC방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강조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정부의 최근 목소리는 선량한 많은 업주들을 불법 업주로 전락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건교부의 건축법 관련 개정령은 업계의 대형화·복합화 추세란 시대의 흐름과도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진사회, 성숙된 시민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민도에 맡겨둬야 한다는 점이다. 하수도 정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비용으로 이를 정화토록 하는게 더 밀도있고 효과적이다. 적어도 우리사회가 이젠 그 정도는 됐다고 본다.
 
  행정편의적 발상은 늘 조급증에서 비롯된다.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장기적인 처방전을 내릴 수 는 없는 노릇일까.
 
  갑자기 헨리 포드의 말이 떠올랐다. ‘허물을 찾지말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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