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대표>
  얼마 전, 이제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감금된 채 800여명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알선업자들의 잔혹함과 엄청난 가해자의 숫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고서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감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보도되는 사건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범죄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대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일부 신상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더 교묘하게, 더 잔혹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청소년성매매에 대해서는 유독 허용적이며 관대하다는 것이다. 돈이 필요한 아이에게 돈을 주고 그 댓가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고 아이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호기심에 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성매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청소년성매매는 돈이나 물품, 잠자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성적 행위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키스알바 등 신체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이들에게 성적 제안을 하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욕설, 성기 등을 보이는 등의 행위도 심각한 폭력적 행위이지만 신고나 단속,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더 많은 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다.
 
  성매매 업소만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성매매는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는 폭력과 협박, 변태적 성행위 강요, 집단 강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성적 서비스의 대상이 된 피해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포기하거나 결과적으로 우울증, 불안이 높고 심지어 자살충동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피해의 경중을 떠나 아이들의 몸이 상품으로,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일은 삶을 지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과 어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력화하고 희망을 파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국제 아동인권운동가들은 성인과 구분해 ‘상업적 아동 성 착취’라는 어렵고도 복잡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성매매는 학대이며 착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가?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성매수 통로의 80~90%가 인터넷이다. 주로 채팅 사이트이지만 최근 온라인게임 채팅창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조건만남 등 성적 유인에 대한 글이 게시되거나 화상채팅 광고, 외설 사이트 광고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유입의 통로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마당인 게임 사이트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채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사항을 공지하거나 성적 제안이 난무하는 채팅방을 폐쇄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안전하게 성장할 아동청소년권리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로 이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건비와 인터넷의 특성을 들어 이러한 자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 최우선이 아님을 나타내는 핑계일 뿐이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자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폭력이며 인권침해다.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ranyhar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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