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포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되며 신고전화도 별도 가동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P2P업체 등과의 협의에서 P2P사이트상 불법·유해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P2P사이트상 불법·유해정보물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신고전화(전국대표번호 1377)도 일원화된다. 또 △공유 파일 전송기록 보관 △P2P 검색 전송제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과 이용자 준수사항 약관 명시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파일 검색 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 시 경고문구(‘불법정보 공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게시 등의 조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같은 이용자 이용 수칙도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실효성을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 사업자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7∼8월과 12∼1월 등 방학 기간을 ‘P2P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해 경찰청 등과 협조, 불법·유해정보를 삭제·고발조치하고 사업자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P2P사업자 협의회와 건전한 P2P 이용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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