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P2P업체 등과의 협의에서 P2P사이트상 불법·유해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P2P사이트상 불법·유해정보물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신고전화(전국대표번호 1377)도 일원화된다. 또 △공유 파일 전송기록 보관 △P2P 검색 전송제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과 이용자 준수사항 약관 명시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파일 검색 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 시 경고문구(‘불법정보 공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게시 등의 조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같은 이용자 이용 수칙도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실효성을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 사업자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7∼8월과 12∼1월 등 방학 기간을 ‘P2P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해 경찰청 등과 협조, 불법·유해정보를 삭제·고발조치하고 사업자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P2P사업자 협의회와 건전한 P2P 이용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