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액션 게임 ‘오디션’의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나인유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는 소식이다. T3엔터테인먼트는 “나인유가 자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오디션의 중국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증거를 잡고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디션’ 계약 파기 통보는 이에 앞선 사전조치인 셈이다.
 
  나인유는 “잘못한 것 없다”며 T3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T3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나인유가 일본 오사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관련 증거를 찾아 냈다”는 설명이고 보면 T3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중국 퍼블리셔들이 한국산 온라인 게임의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은 국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계약 관계상 을(乙)의 위치에 있는 국내 개발사들이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이다.
 
  T3가 나인유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 2의 ‘미르의 전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잔뜩 엄포만 부리다가 돈 몇푼 받고 타협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개별 업체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막대한 손해배상도 물려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 업체를 봉으로 알고 있는 중국 업계 전체에 경종이 될 정도로 지독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T3가 이번에도 적당히 물러 선다면 제 2의 샨다 사태, 제 2의 나인유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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