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을 비롯한 11개 인터넷신문사가 참여하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내달 1일부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에 제공한 디지털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콘텐츠 이용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신협은 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 내 기사를 블로그나 e메일로 옮겨가거나 출력해 무단 배포·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것을 포털 측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원본을 포털이 임의로 수정·삭제·추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온신협은 무단으로 기사를 퍼간 구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온신협 회원사는 전자신문인터넷 외에 미디어칸·쿠키뉴스·동아닷컴·매경인터넷·세계닷컴·조선닷컴·조인스닷컴·한겨레엔·한경닷컴·한국아이닷컴 등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뉴스의 눈>
  온신협의 결정에 대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은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심 당혹스러워했다. 인터넷 사이트 조사 전문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방문자수 약 2900만명 중 약 2100만명이 뉴스서비스를 이용한다. 전체 방문자수의 70% 이상에 달한다. 포털 방문자수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이슈에 대해 뉴스를 검색할 때 몇 주 또는 몇 개월 단위로 검색하는 사용자의 행태를 감안해 볼 때 방문자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신협의 방안대로 뉴스 콘텐츠 저장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할 경우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존 언론사 사이트 방문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로그·카페·커뮤니티 등에 포털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온신협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포털 사용자들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1인 미디어로 주목받는 블로그의 경우 실제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파워블로거를 제외한 상당수 블로거들이 관심 분야의 뉴스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문자수의 감소와 전체 포털 사용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뉴스 등의 콘텐츠를 검색 로봇을 통해 자동 수집하는 방식으로 국내 뉴스를 제공하는 구글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네이버 등과 달리 구글의 경우 사용자들이 주로 G메일이나 뉴스알리미를 통해 뉴스를 본다. 온신협이 구글을 제소할 경우 웹검색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됐다.
  <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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