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 주권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을 인터넷에서도 지킵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10대 행동원칙·법률가이드·체크리스트를 담은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UCC 이용자와 제작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10대 행동원칙에는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게시·전파·전달행위 책임성 인지, 명예훼손과 같은 사회적 위험 최소화 등이 담겼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문화관광부가 이달 중 발표할 UCC 관련 저작권 주요 지침을 참고하고 보완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 UCC 이용자 10대 행동원칙
 
 1.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인터넷이용자들은 민주사회 주권 시민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2.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르는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3. (전파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인지) 인터넷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써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6.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가를 점검해야 한다.
 
 7.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8. (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9. (자율정화 노력)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 인터넷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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