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포털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UCC(손수 제작물)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결된 한미 FTA 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포털에 게재된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포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UCC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될 경우 포털은 검찰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해 관련 민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 이용자가 콘텐츠 게재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다. 미리보기 등을 통한 인터넷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허용, 이용자나 업체가 불법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피소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UCC의 90% 가량이 자체 생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UCC 현황조사’에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적용된다면 포털업계가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등 국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은 인터넷산업이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포털업체들은 한미FTA 타결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UCC를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인력과 시간 부족이라는 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포털 업체 한 관계자는 “앞으로 UCC관련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털업계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주목하고 있다. CCL은 저작권 보호와 누리꾼의 창의성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개념이다. CCL은 저작자가 어느 수준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원하는지를 콘텐츠에 표시한 뒤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법원의 명령서 발부 요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OSP의 책임면제 기준 등 여러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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