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출범 이후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들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5개월 동안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장 총 8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100종의 불법 게임기 5339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5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0건에 육박하던 아케이드게임물은 이 기간에 게임위에 고작 100여건이 접수됐다. 특히 게임위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아케이드게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대폭 줄어들었다.
 
 게임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게임위에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심의 물량이 급감하면서 운영 유지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위는 국고지원 30억원과 별도로 올해 심의수수료 등으로 1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수수료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케이드게임물이 대폭 줄어든 현재로선 연간 2억, 3억원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이 금액으로는 심의 회의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게 게임위 관계자의 토로다.
 
 게임위가 최근 심의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임위는 “현재의 게임 심의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싼 수준”이며 “전문적인 심의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만든 현행 심의분류체계와 심의수수료율은 달라진 시장 상황에 발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도 큰 불만은 없다. 다만 게임업계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투명’과 ‘공정’이다. 이는 게임위의 모토기도 하다.
 
 게임위는 최근 심의분류체계 개편에 앞서 플래시게임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미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조차 못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혼란스럽다. 알아서 심의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해야 할지. “규제는 명확히 하되 최소한으로 줄이고 게임산업을 살리는 위원회가 되겠다”는 게임위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게임위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줬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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