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콘솔 업계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행수입업체가 등장했다.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타이틀을 직수입해 팔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직배사들은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타이틀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반기는 분위기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행수입이다.
 
 병행수입은 동일한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상품을 독점권자와 별도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독점에 의한 가격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공산품과 달리 게임 타이틀은 콘텐츠라는 점에서 이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산품과는 달리 콘텐츠는 저작권이라는 또다른 법률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충분한 만큼 관계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즉 외국에서 정식 발매된 타이틀을 해당 국가 판매권자로 부터 정식 구매해 들여 온 정품이라 할지라도 배포지역이 다르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불법제품에 게임위가 등급결정을 해줄 경우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이미 진출, 꾸준한 한글화를 통해 국내 게이머들에게 타이틀을 제공하던 콘솔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더 이상 한글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콘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다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자의 판매자의 권리일 수도 있는 이 같은 판매형태는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콘솔 시장의 고사는 물론 자칫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국가적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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