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거쳐 내년 7월 시행
 
무려 2년 여의 기간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이 드디어 제정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정부 입법안과 국회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문광위에서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안’이 예정대로 연내 제정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일정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길고도 지리한 기간이었다.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4년 초였다. 수차례의 조율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초안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 안은 단순히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게임만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고 진흥보다는 규제를 위한 내용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통부가 세부 내용을 두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런 연후로 지난해 국회 회기를 넘긴 데다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관련법을 의원입법으로 들고 나와 이에 대한 통합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법 제정은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회 문광위가 이번에 단일 법안을 마련,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연내 제정이 가능해 졌다. 법사위에서는 타 법률과의 상충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작업만을 거친 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내게 된다.

국회로 넘어간 법안은 단순한 의결절차만을 거쳐 입법화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처럼 굳어진 터라 연내 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 계획대로 ‘게임진흥법’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장관은 법 시행 이전에 등급위원회 설립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는 ‘게임진흥법’은 문광부에서 내놓은 정부입법안을 골자로 하고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입법안이 가미되는 형태로 마련됐다. 달라진 점이라면 초안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19세로 변경하려던 청소년 연령기준을 다시 18세로 되돌린 점과 문화부 장관이 게임물등급분류 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안과 결합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뀐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사행성게임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 경품용게임기의 경우 사용실태 확인 및 개·변조 내용 확인을 위한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 한 것 등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반면 등급을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이원화한 부분이나 e스포츠 활성화를 법으로 명시한 부분 등은 정부안에 초안부터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한편 게임진흥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어 이번에 입법화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남겨두었다. 또 자율심의로의 이전 및 이를 위한 게임물관련 사업자협회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시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업계 반응
게임산업 진흥 효과 '기대반 우려반'
 
이번에 단일안으로 통합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업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리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진행될 게임 등급심의에 있어 업계에서도 뭔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견해다.

이와관련 게임산업협회의 임원재사무국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민간자율심의와는 다른 방향이지만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심의기준 등에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18세로 조정한 것과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이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사행성 게임을 규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특히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 등이 게임포털의 주력 콘텐츠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잡음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입법안과 비교해서는 ‘일단 좋아졌다’는 반응과 함께 ‘업계에 어느정도 보탬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의지가 어떻게 표출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김순기기자(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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