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UI에서부터 악성 핵까지 다양.. 단속기준 애매해 선의의 피해 속출
 
온라인게임 마니아층이 넓어지면서 게임을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유저인터페이스(UI)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자동으로 사냥을 하거나 레밸을 올려주는 핵프로램까지 대거 등장 게임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자사가 제공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악성 핵프로그램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핵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멋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캐릭터를 영구압류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머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핵이고 불법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각종 UI 프로그램들은 유저들로 하여금 많은 콘트롤을 요하는 어려운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의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UI 프로그램 가운데는 게임사가 사용을 금하는 불법 프로그램도 적지 않게 섞여 있어 무심코 다운받아 사용했다가 계정을 압류당하는 유저가 적지 않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로서는 다양한 U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게임사측의 제재가 두려워 선뜻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했다가 애써 키운 캐릭터를 영구압류 당한 억울한 사연을 올리는 유저들이 많다. 게임사에 항의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지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터라 캐릭터를 다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온라인게임은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를 육성해나가며 즐거움을 찾는 게임인데 그런 캐릭터를 한순간에 압류 당한다는 것은 온라인게임 유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유저 입장에서는 유용한 UI가 있어도 사용하기 전에 게임사가 허용해 주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알아본 후라야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저들은 게임마스터(GM)에게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다가 ‘무조건 사용하면 안된다’거나 ‘이번에는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만 듣게 된다며 GM에게 일일이 물어보기가 꺼려진다는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다.

# UI와 핵의 경계는 무엇?

그렇다면 건전한 UI와 불법 프로그램를 구분 짓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심한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용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아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스피드핵’,‘상점핵’ 등 일명 ‘핵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들과 자동사냥을 가능케 해주는 ‘오토마우스’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든 게임사가 게임 시스템을 변형시키거나 조작을 가해 게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못밖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계정 영구블록 조치는 물론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당한다.

문제는 게임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을 더해주거나 인터페이스에 변화를 주는 등 유저들이 좀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단순해 보이는 UI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게임사들의 규정이 각기 다른 데다 동일한 게임사의 경우도 시간의 흐름이나 유저들의 반응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사에 따라서는 아예 자사가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모두 불법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엔씨소프트는 얼마 전 하나의 컴퓨터에서 2개의 ‘리니지2’ 계정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리00’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차단했다가 유저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풀어준 적이 있었다. 또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유저들은 지난해 중순께부터 ‘00아리’와 ‘0니’ 등의 UI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얼마전 패치를 통해 잠시 사용을 못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시 사용이 가능해 졌다.

이같은 게임사들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UI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을 구분짓는 경계는 게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는 것으로 크게 해석할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좀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 구분이 모호해 지고 만다.

# UI프로그램도 게임사 규정 알고 쓰는 것이 최선

결국 간단해 보이는 UI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의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게임사에 따라서는 웬만한 프로그램은 허용을 해주거나 다수의유저들이 원하는 UI는 아예 게임내 기능으로 삽입해 주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물론 게임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업체도 있다. 다음은 주요 게임사들이 밝힌 불법프로그램과 허용 가능한 UI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다.

▲엔씨소프트(리니지2) =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시스템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이는 온라인게임에서 각종 에디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클라이언트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를 조작 또는 가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스피드햇이나 자동매크로, 투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및 각종 이미지 에디트와 계정해킹 등이 해당한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영업방해’와 ‘지적자산 침해’로보고 계정압류조치를 가한다. 다만 유저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웹젠(뮤)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채 캐릭터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이템을 복사 또는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게임진행에 변화를 주거나 게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아이템을 복사하는 등의 경우다. 단, 인터페이스와 관련해 시각적인 부분만 변형하는 것은 불법프로그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블리자드(월드오브워크래프트) = 제3자가 제작, 블리자드의 인증을 받지않은 프로그램은 모두 제재 대상이다. 다만 lua와 xml로 제작된 UI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lua와 xml로 제작된 UI라 하더라도 자동낚시, 자동 사냥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핵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얻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비롯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게임에서 영구 추방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넥슨(마비노기) = 불법 프로그램이란 자동 채집 매크로나 스피드핵, 상점핵, 멀티로더 등 게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 이용 고객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부가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어디까지는 부가 UI 또는 도우미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불법으로 간주하느냐는 기술적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패킷의 변조 및 부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거나 타 이용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느냐와 게임내 이용 고객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느냐는 여부를 놓고 결정한다.

▲프리스톤(프리스톤테일) = 게이머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해킹수준의 클라이언트 및 패킷정보 조작으로 게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리스톤테일’에서는 클라이언트 조작과 해킹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게이머들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크로를 포함해 모든 외부 프로그램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 다만, 게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특별하게 게이머 편의를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허용여부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는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CCR(RF온라인) =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게임 데이터를 조작 또는 빼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한빛소프트(탄트라) = 자사가 제공하는 게임 시스템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을 부정 프로그램으로 간주,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김순기기자(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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