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소녀 판매 금지 요청…법원 임시 배포금지 명령
 
비디오게임인 ‘더가이게임’에서 가슴을 노출한 10대 소녀가 게임 제작업체인 톱헤비스튜디오스와 유통업체인 개더링오브디벨로퍼스, 콘솔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등을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에 고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원은 일단 해당업체의 게임 배포를 금지할 것을 요청한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측 변호사인 짐 맥크레돈은 “원고가 텍사스주 사우스파드레섬에서 열린 행사에서 톱헤비의 카메라 앞에서 노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이같은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를 원한다”며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톱헤비와 소니 등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담당 대변인인 신 마샬은 “우리는 게임 개발사가 아니며 코멘트는 게임 개발사로부터 얻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M(성인) 등급의 더가이게임은 간단한 퀴즈를 풀면 보상으로 가슴을 드러낸 여자들이 나타나는 게임이다.

원고측은 게임에서는 그녀의 음성이 들리고 게임 웹페이지에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황도연기자(황도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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