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주권 발행땐 이사회 결의 거치는게 바람직
 
Q: 회사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창업에 함께 참여한 주주들이 주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권발행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권의 발행에 관해 특별히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려면 우선 내부적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다음 주권 용지를 인쇄함과 동시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주식이라면 주주의 이름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주권의 외형을 완성한 뒤 주주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주권 기재 사항으로는 ▲회사 상호 ▲설립 년월일 ▲발행 주식 총수 ▲1주 금액 ▲발행 주식의 발행년월일 ▲수종의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 규정 ▲상환주식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에 관한 사항 ▲전환주식의 전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등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상장 및 등록법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가 설립 후 수 년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 발행이 주식의 양도성을 배가시키고 이는 곧 회사의 주식 관리 업무의 가중 및 주주 상황의 파악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없더라도 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양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럴 경우 주권 대신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주주들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재광 AT그룹대표(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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