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 모바일 게임 판매 규제"
 
중국 정부가 자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해 판매에 앞서 사전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는 140개 온라인게임중 80% 이상이 수입된 게임인데 일부 콘텐츠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거나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게임은 오는 9월 1일까지 중국 문화부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받지 않은 게임으로 간주돼 이를 배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 승인을 받은 게임에는 승인 코드가 주어지며 이를 허가 없이 개정해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마케팅부 관리인 투오 주하이는 “불건전한 온라인 게임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PC방에 대해 ID카드 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 단속을 지소걱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도연기자(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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